공정거래 준수원칙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거래문화 확립을 위한 롯데하이마트의 공정거래 준수원칙입니다.

파트너사 선정 및 운영 기준

롯데하이마트는 아래의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하여 파트너사를 선정합니다.

파트너사 선정 및 운영 기준 테이블
No 구분 내용 비고
1 파트너사 정보 등록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업정보 및 소개 등록 hiweb.himart.co.kr
2 상품제안 등록 상품에 대한 정보와 상품소개서 등록
3 상품제안 검토 제안 상품에 대해 담당 MD 배정 / 1차 검토 진행
4 대면 미팅 및 샘플 검토 1차 검토 완료 상품에 대한 담당MD 대면 미팅 진행 유선 / 온라인 대체 가능
5 입점평가 진행

입점평가표를 통한 상품 평가 진행 후 입점 여부 최종 결정


<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상품입점평가 상품 개발(소싱/제조)능력
가격 경쟁력
차별성(타 파트너사 대비)
영업관리
운영 브랜드 이미지
재고 품질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운영평가 재고 조달 가능성
거래유형, 상품군에 따라
평가항목 상이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종합점수 75점 이상
(단 트렌드, 구색의 다양성 등 필요할 시 담당자 재량에 따라 입점 판단 가능)’
6 상품거래 기본계약 체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판매채널별 상품거래 기본계약 체결 온라인 / 오프라인
7 입점 사전 협의된 판매채널로 입점 진행 온라인 / 오프라인

파트너사 거래종료 기준 및 절차

롯데하이마트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파트너사와의 거래를 종료합니다.

파트너사 거래종료 기준 및 절차 테이블
구분 내용
종 료 기 준 1. 계약기간의 만료 2. 계파트너사의 자발적 퇴점 요청 3. 파트너사 평가결과에 따른 탄력적 거래 중단 4. 파트너사가 행정관청(감독기관)으로 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발행 어음의 부도, 제3자로부터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는 등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 사유
종 료 절 차 1. 파트너사 평가결과 반영으로 인한 거래 중단
  • 상/하반기 정기 평가
  • 평가 하위기업
    영업활성화 개선요청
  • 개선요청 2회 누적시
    탄력적 거래 중단 검토

※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 중지이며, 신규 상품/품목 제안 가능

2. 기타 거래중단
  • 위 4~6번 사유 발생
  • 사실확인 / 내부검토
  • 거래종료
기 타 사 항
(평 가 지 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상품영업평가 매출액 구성비
매출액 신장률
가격경쟁력 구성비
가격경쟁력 신장률
SKU당 매출

※ 거래유형, 상품군에 따라 평가항목 상이할 수 있음


판매장려금 결정 기준

롯데하이마트는 판매장려금을 아래의 기준에 의거 수취하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 결정 기준 테이블
내용
정 의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체가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요 건 상품 판매촉진목적과 관련 없는 장려금 수취 불가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를 통한 약정 (년 1회)
종 류
구분 내용
성과장려금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이 합의된 신장목표 이상에 도달한 경우 지급받는 장려금
신상품 입점장려금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주는 대가로 받는 장려금
(단, 시장 출시 6개월 이내의 상품만 해당)
매대(진열) 장려금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받는 장려금
절 차
No 구분 내용 비고
1 사전협의 장려금 종류 / 비율 등 약정 체결 전 사전 협의
2 약정체결 사전 협의된 사항에 따라 장려금 약정 체결 상품거래 기본계약 체결 시
3 장려금 수취 장려금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수취

판촉행사 진행 기준 및 절차

롯데하이마트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촉행사 진행 기준 및 절차 테이블
내용
정 의 상품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 ※ 예시 : 가격할인행사, 카드 캐시백, 상품권 증정, 사은품 지급 행사 등
요 건 판촉행사 시행 전 '사전 판촉 비용 분담 약정' 체결 파트너사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50% 초과 불가 원칙 ※ 예외사유 : 파트너사의 적극적/자발적 행사 요청, 타 기업과의 명백히 차별화된 행사 진행 시 파트너사 50% 이상 분담 가능
절 차
  • 판촉 행사 제안
    (파트너사 요청시)
  • 판촉비용 분담합의서 체결
  • 판촉행사 진행
  • 비용 정산

인테리어 비용분담

롯데하이마트는 아래와 같이 매장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분담
내용
요건 기초 설비 / 인테리어 공사 등 매장 설비비용은 전액 롯데하이마트 부담 원칙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파트너사와 매장 설비비용 분담 가능 · 파트너사만의 고유 규격,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요청하는 경우 · 파트너사의 분담 비율은 최대 50%이나, 파트너사가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50%를 초과하여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공사 준비 이전 사전 합의 후 서면합의서 작성 ※ 매장 설비비용 : 매장 공사, 기타 설비의 제작/이동/변경/보수 등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
절차
  • 공사 진행 제안
    (파트너사 요청시)
  • 사전 분담 합의서 체결
  • 공사 진행
  • 비용 정산

파트너사 종업원 파견 및 사용기준

롯데하이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상 허용되는 기준에 한하여 파트너사 종업원을 운영합니다.

인테리어 비용분담
내용
운영기준 1. 아래 3가지 사유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파견 판매사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납품업자가 서면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 파견을 요청한 경우 · 특수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 받는 경우 2.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할 것 3. 파트너사의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할 것
운영절차
  • 파견 제안
    (파트너사 요청시)
  • 법적 요건 검토
    (필수 기재사항 등)
  • 종업원 파견 약정 체결
  • 종업원 파견 및 사용
기타안내 파트너사 종업원 파견 희망시 필수 기재/확인사항 · 종업원 지원범위(인원수,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기간 등) ·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 · 종업원 파견에 관한 예상비용

특약 매입 거래 운영 기준

롯데하이마트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특약매입거래를 운영합니다.

특약 매입 거래 운영 기준 테이블
내용
운영절차
  • 약정 체결
  • 상품 발주
  • 상품 입고
    (외상매입)
  • 상품 판매
  • 대금 지급
    (수수료 공제)
  • 미판매분
    반품
비용부담 주체
No 비용유형 당사 파트너사 비고
1 상품 보관 및 관리 비용
2 입고 전 상품의 멸실·훼손
3 기초시설 공사, 회사 사정에 의한 공사 등
4 파트너사의 사정에 의한 공사 등
5 전기료, 대금결제 장비 사용료 등 매장관리 비용
6 판촉사원 운영비용 판촉사원 파견 약정 체결시
7 집객을 위한 지점 차원의 광고/판촉행사
8 공동 판촉행사의 경우 예상이익 비율로 분담 사전 약정 체결시

반품

롯데하이마트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반품을 진행합니다.

반품 테이블
내용
유형
매입유형 세부종류 반품조건 비고
직매입 계절상품 환출 최초발주 전 '계절상품 반품특약' 체결, 직매입 상품은 시즌 종료 후 60일 내 반품
파트너사 요청 파트너사 요청 상품 리콜, 파트너사의 이익이 큰 경우
단종(퇴출) 상품 파트너사 요청 신/구상품 교체 限
특약매입 특약매입 상품 계약체결시 반품조건 구체적 명시
공통사유 성능불량 불량판정서 등 각 사유별 증빙자료 첨부
외관불량
구성누락

기타준수사항

기타준수사항 테이블
내용
경영정보 요구 금지 다른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정보 ㆍ 다른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 마진 정보 ㆍ 다른 유통업체에서 시행하는 판촉행사 정보 ㆍ 다른 유통업체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 조건 ㆍ 파트너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원가정보 등 필요한 경우 목적, 제공일자 및 방법, 비밀유지의무 등 표시한 서면을 통하여 요청
중간 납품업자를 통한 납품 유도 금지 중간납품업자를 통하여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판매분매입 원칙적 금지 파트너사로부터 상품 매입 완료 후 상품 판매 진행 원칙
사전 계약체결 및 서면 교부 의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계약 체결 및 교부 원칙 계약 체결 및 교부 전 상품 설비 및 금형 제작, 수입 요청 등 준비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