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문고

공정거래 관련 위반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롯데하이마트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요구 받은 사례가 있으시면 즉시 아래 공정거래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위반 신고 대상

  • 상품대금 감액
  • 배타적 거래 강요
  • 불이익 제공
  • 상품수령
    거부·지체
  • 경영정보
    제공 요구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 상품의 반품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부당한 표시·광고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 상품권구입 요구

자료실

  • 대규모 유통업법
  • 공정거래법